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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는 알고 살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논란 진짜 맞아?이슈/경제 2021. 4. 9. 11:31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었다.
9월 25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 그 전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요새 뉴스나 기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논란인 부분이 있는데 기사 제목을 한 번 가져와봤다.
한국경제 기사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면, 금소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이란 것이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예를 들면 은행이 창구에 온 손님에게 이 손님이 금융에 대해 뭘 얼마나 아는지를 설문하는 거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테스트로 보이나 모르겠다.)
그래서 설문 결과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도 권유하면 불법이 되기도 한다.
각각의 금융 상품이 등급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내가 제목을 따온 기사에서는 재테크로 금 통장을 만들려던 사람이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설문 결과를 보니 '금 통장' 이 속한 투자 등급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발길을 돌렸단 기사였다.
그. 런. 데.
아니 2021년에 나온 법인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다.
다음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FAQ라고 해서 금소법 관련 자료를 게시한 내용 중에 일부다.
금융감독원 자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권유'다.
소비자가 원했다고 해도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금융 지식 수준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법령에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거 님 수준에 안 맞는다고 난 분명히 말했다???? 그럼 님 여기 싸인해요 내가 진짜 알려줬다고'
뭐 이런 걸 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애매한 점이 있다.
소비자가 '특정'하는 상품이 있다는 건 그걸 알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예전처럼 '저 어떤 상품이 있나 좀 알아보러 왔어요' 이렇게 말해서 은행에서 손님한테
카탈로그 같은 걸 보여주면 '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직원이 나한테 카탈로그 보여주며 권유했어요!" 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에 소비자들에게 공부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증 같은 건 없지만 공부해서 적합성도 이것저것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잘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하라는 거다.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적어도 상품들을 직접 알아보든 뭐 어떻든 해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돼라고 말하는 거다.
아! 오해가 생길까봐 말하는 건데 적합성 테스트라는 말이 실제로는 안 쓰일 것 같다.
테스트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좀 나쁜데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사실상 그런 기능을 하므로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다만 창구 갈 때마다 매번 이런 거 작성해야 되고 상품 설명 한참 들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하다.
아무튼 간에, 요즘 저런 기사가 많은데 진짜 있었던 사례로 기사 작성을 한 건지 아닌지 의문이긴 하다.
아직 계도 기간이어서 저렇게 빡센(?)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저 기사에 나온 사람은 애초에 특정 상품에 가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제일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서 알아봤다.
재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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