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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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지원 관련 소식 !이슈/경제 2021. 4. 26. 17:05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차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차 금융 지원을 받은 분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 지원 한도는 건당 1,000만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해서 5년입니다. 보증 비율은 95%이고, 신청 기관은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이 발표된 상황이고, 지방 은행들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주거래 은행이 거래하기 편하실 테니 은행 목록도 잘 참고하셔야겠죠. 신청 접수는 5월 18일부터 한다고 하니 달력에 잘 적어두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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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도지코인' 이야기.이슈/경제 2021. 4. 22. 16:27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 붐이 일었지만 도지코인만큼 짧은 시간에서 폭발적이었던 코인이 있었던가 싶다. 그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 ' 투자'라고 대답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은 그냥 투기라고 보는 게 양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돈을 벌 수 있어서 달려드니 이건 투기가 맞다. 투자라고 하든 투기라고 하든 이 흐름을 공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교과서에는 분명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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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는 알고 살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논란 진짜 맞아?이슈/경제 2021. 4. 9. 11:31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었다. 9월 25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 그 전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요새 뉴스나 기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논란인 부분이 있는데 기사 제목을 한 번 가져와봤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면, 금소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이란 것이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예를 들면 은행이 창구에 온 손님에게 이 손님이 금융에 대해 뭘 얼마나 아는지를 설문하는 거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테스트로 보이나 모르겠다.) 그래서 설문 결과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도 권유하면 불법이 되기도 한다. 각각의 금융 상품이 등급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내가 제목을 따온 기사에서는 재테크로 금 통장을 만들려던 사람이 적합성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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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는 알고 투자하자 ! 대체 ESG 가 뭔가요?이슈/경제 2021. 4. 8. 16:14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ESG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를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뭔데 이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는 것일까? ESG를 알기 위해선 우선 SRI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SRI는 '사회책임투자'를 말한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이 경영을 할 때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베이스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생활 구조 속에서 SRI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ESG는 이런 사회책임투자(SRI)를 생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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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당하지 않는 법. (금융감독원 피셜)이슈/경제 2021. 4. 5. 11:32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들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줬다. 인상 깊은 피해 사례를 먼저 공유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감원이 알려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공개한 사례 중에 하나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요즘 피해당하지 않도록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아, 참고로 나도 이런 문자를 요즘 꽤 자주 받는다. 1)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아닌 곳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불법적인 곳들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런 리딩방을 통한 피해 사례가 금감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불법이기 때문에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해도 금..